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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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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공지사항
작성자 임대사업
작성일 2022-01-11
제목 임대사업 운영규정

■ 임대 가능 조건 

  1.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 또는 농지소유(본인 명의)

  2. 농지원부 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

  3. 안전교육이수 

  → 위의 3가지 모두 만족 시 임대 가능

   (준비서류: 신분증, 농지원부 또는 농업경영체등록서류, 안전교육이수증)

 

■ 변경 내용

  1. 임대횟수 : 연중 무제한 (1회 최대 3일)

      - 동일기종 월 2회, 굴삭기 및 트랙터는 월 1회 제한함

      - 굴삭기, 트랙터 작업 면적과 목적에 따라 일수 조정 (세칙 준수)

  2. 안전교육 3년 경과 전 재이수 해야함(3년 경과 시 개인정보 삭제로 임대 불가)

  3. 농업기계 운송비 지원

       - 지원대상 : 운송차량이 없거나 자가운송이 어려운 대전에 주소를 둔 농업인

       - 지원기간 : 매년 초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(대전광역시 운영조례 준수)

       - 지원금액 : 대전 관내 편도 6~8만원 (관외지역 자부담 거리별 상이)

       - 지원횟수 : 농가당 월 4회 지원가능 (편도기준)

 

■ 임대예약

 - 방문 및 전화 예약이 가장 정확하니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 - 042-270-6932~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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