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대전에 주민등록 또는 농지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
(둘 중 하나만 대전이면 가능)
농업인임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로 확인하기 때문에 둘다 없는 분은 임대 불가
위의 자격을 갖춘 분에 한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 이수 후 임대 가능
(미이수 시 임대 불가하며, 면허증 소지자는 해당 농업기계만 임대가능)
농업기계 안전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13:00~18:00 이며 매월 1일부터 선착순 30명 전화 접수 (인원은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(2월 교육은 2월 1일부터, 3월 교육은 3월 1일부터 접수.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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