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수요자중심 농업기계 안전교육 이수
- 변경전 : 2년에 1회 이상 교육 이수 후 임대 가능
- 변경후 : 3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임대 가능
- 2월~11월,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4시간 교육
- 안전교육 매월 1일부터 전화접수 30명 내외
2. 임대 농업기계 운송비 지원
- 지원금액 : 관내. 관외 차등 지원
- 지원횟수 : 한 농가당 24회 / 년
- 농업기술센터와 운송업체간에 계약으로 운영
- 초과되는 비용은 농업인 자부담으로 직접 업체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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